그들이 남긴 오늘 — 7월 17일, 제헌절
2026.07.17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제헌절이 헌법의 이념 수호와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첫 헌법은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2일 의결되고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국회기록원은 이 제헌헌법이 총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의 기본 질서를 담은 최초의 헌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문장 안에는 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한 긴 시간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밝히고,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제헌절은 단지 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뜻을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이 약속한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기억합니다. 법 위에 세운 나라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말보다 서로의 존엄을 존중하는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세운 헌법 앞에서, 그 길을 열어 준 모든 헌신에 고개 숙입니다.